형사 · 성범죄
형사사건
형사사건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들로 폭행죄나 절도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사건이 포함됩니다. 또한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재산범죄나 조세포탈 및 관세 포탈과 같은 경제범죄 등 특수범죄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과 검사의 각종 처분 및 기소 이 후 법원의 재판과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반 형사 사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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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신고 방식은 구두, 서면, 고소고발, 익명에 의하건 관계없습니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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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써 본인 이외의 자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전제되어야만 성립되며 절도죄를 저지른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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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가중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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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생명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보호법익은 사람의 목숨이고, 객체는 사람입니다. 살인죄는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살인죄의 유형은 ▴보통살인죄 (사람을 살해하여 성립하는 범죄) ▴존속살해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영아살인죄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등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분만중이거나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함으로써 성립)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남의 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 ▴자살교사·방조죄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살인죄▴살인예비·음모죄가 있습니다.
성범죄
성범죄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하며 성과 관계된 모든 범죄를 말합니다. 성범죄에 적용되는 법령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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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협박'은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행위객체 이외의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판례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다고 봅니다.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는 침해의 중대성이 있는 육체적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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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타인의 재물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써 본인 이외의 자 소유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전제되어야만 성립되며 절도죄를 저지른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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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간음하는 죄입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13세 미만의 소녀인 경우에는 폭행·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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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준강간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강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자와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같은 결과를 초래한 때에 이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라 함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지 않으며 수면중의 부녀 또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있는 이도 해당됩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에 처해집니다.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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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를 말하며, 해당 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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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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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
그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