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한 부부는 혼인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있으며,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생깁니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