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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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설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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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매매계약과 매매예약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 부동산을 이전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예약이란 당장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앞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써 매도인과 매수인의 약정 등이 없으면 매매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됩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깁니다.

  • 부동산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점유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자 입장에서 점유자와의 원만한 대화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물적 현상을 명도 소송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건설

  • 건물철거 청구소송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토지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지어진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해야 합니다. 이때 소지 소유주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소유자 이외의 자가 지상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지상건물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이 방해되고 있는 것인 만큼, 점유자에 대해 건물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하자

    건축물 하자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내구성, 강도 등의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를 감쇄시키는 결점을 의미합니다. 하자담보책임 규정은 현행법에 따라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도급공사 하자

    건설공사 진행 중 완성된 목적물이나 이미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집합건물 하자

    아파트를 포함한 집합건물의 하자 분쟁은 보통 집단 소송 형태로 진행됩니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는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적용됩니다. 이들 법률에서는 각각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성격, 청구권자, 상대방, 청구 요건 등이 상이하게 언급되어 있어 면밀한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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