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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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상속/유언

상속

  • 상속재산분할

    분할 방법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하고, 협의분할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의 협의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기만 하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은 필요 없으나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상속인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상속분할심판청구

    지정분할이나 협의분할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속인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반드시 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하게 되는데(가사소송법 제50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이 경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

  •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 녹음유언

    유언은 유언자의 유언의 취지 등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합니다.

  • 공정증서유언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즉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공정증서유언입니다. ‘공정증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 중 권리·의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 비밀증서유언

    유언자는 비밀증서의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진정으로 작성된 유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해두지만, 유언내용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 구수증서유언

    유언자는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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