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증여
상속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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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사유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先順位)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僞造) ·변조(變造) ·파기 또는 은닉한 자이러한 자들은 재산상속 결격자로서 상속인은 물론 수증자(受贈者)도 될 수 없으며,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증여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이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친족 또는 타인)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부과대상이 됩니다.
증여의 효력은 증여자가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줄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증여자는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에 하자나 흠이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을 알고 있으면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집니다. 특수한 증여로서 사인증여·정기증여·혼합증여(증여와 다른 유상계약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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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死因贈與)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계약을 하지만, 그 효력의 발생은 증여자의 사망을 법정조건으로 하는 사인행위입니다.
무상계약인 점에서는 보통의 증여와 같으나, 실제에서는 증여자 자신이 아닌 상속인의 재산이 감소된다는 점에서 유증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사인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러나 유증은 단독행위이므로 유증의 규정 중에서 유증의 효력에 관한 규정은 사인증여에 준용될 수 있으나,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한 능력, 방식, 승인과 포기 등의 규정은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는 재산이 많을 경우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절세방법입니다. 10년마다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잘 활용하면 추후 발생할 상속세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