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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4-09-2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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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쪽 법을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9월 6일경 제가 집 가계약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대출이 정부지원 대출로 확실하게 나오는지 여부 파악은 계약 영수증이 있어야해서 가계약을 하기로 했고 만약 대출이 승인이 안 될시 계약금은 조건없이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9월25일 대출 부적격판정으로 승인이 거절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말씀드렸고 계약금은 돌려 받기로 하였는데 중개수수료는 발생 된다며 0.4프로 전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대출이 어려울시 계약 무효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는데 중개 수수료 말씀 일절 없다가 계약이 안 되니 그제서야 말씀해주시더군요.. 이미 계약서에 문구 넣어뒀고 법이 그렇다고 하시면서요..
제가 문자로 계약서 받았을때는 그런 문구가 없었는데 계약서 작성할때 추가로 넣으셨나봅니다. 저는 문자계약서랑 동일하다해서 제대로 확인 못했던 제 잘못도 있는데 전액 0.4프로를 다 드려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조율이 가능한건가요..?ㅠㅠ
하나 더 추가 적으로 여쭙자면
중개수수료가 0.4% 말씀하셨는데 이게 양쪽에서 0.4인건지 아니면 한쪽에서 0.4%씩 드려야하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9월 6일경 제가 집 가계약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대출이 정부지원 대출로 확실하게 나오는지 여부 파악은 계약 영수증이 있어야해서 가계약을 하기로 했고 만약 대출이 승인이 안 될시 계약금은 조건없이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9월25일 대출 부적격판정으로 승인이 거절 되었습니다
부동산에 말씀드렸고 계약금은 돌려 받기로 하였는데 중개수수료는 발생 된다며 0.4프로 전액을 요구하셨습니다..
대출이 어려울시 계약 무효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는데 중개 수수료 말씀 일절 없다가 계약이 안 되니 그제서야 말씀해주시더군요.. 이미 계약서에 문구 넣어뒀고 법이 그렇다고 하시면서요..
제가 문자로 계약서 받았을때는 그런 문구가 없었는데 계약서 작성할때 추가로 넣으셨나봅니다. 저는 문자계약서랑 동일하다해서 제대로 확인 못했던 제 잘못도 있는데 전액 0.4프로를 다 드려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조율이 가능한건가요..?ㅠㅠ
하나 더 추가 적으로 여쭙자면
중개수수료가 0.4% 말씀하셨는데 이게 양쪽에서 0.4인건지 아니면 한쪽에서 0.4%씩 드려야하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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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법적으로는 증개수수료는 계약시 지급하는 것인데, 관행상 잔금일에 지급을 하고 있지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도 중개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수수료는 양쪽 각각 0.4%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