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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 작성일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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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본인 세금때문이라고 작년에 8월차를 리스로해서 제명의로 구입했습니다. 중간에 명의변경을 해준다 했는데 명의변경 말하면 부가세 때문에 라고 하며 명의변경을 안해줬습니다. 1년간 할부금 이체내역있고(남자친구계좌에서 제계좌로 차할부금 매달이체) 제자동이체로 되다가 최근 7 8월 연체가되면서 차해지되고 반납. 이후 중고매각 처리되면서 채무금 3천4백이 남았는데 일시불로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아직못갚은상황이고 작년에 본인 사무실차리는데 투자목적으로 2천만원을 빌려달라기에 대출받아서 받자마자 이체했던 내역이있는데 대출이자도 제가다갚고있었고, 이번년도 3월 4월 5월에는 3천5백을 빌려가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제가 피싱을 당해서 지금 잔고0원인 상태고 해결해준다는 말만 듣고있습니다.
남자친구 지금 집행유예상태인걸 두달전쯤 알게됬고(어떤것때문에 집행유예인지모름) 남자친구 엄마한테 연락해서 혼자만나서 말했는데 남자친구랑같이 이야기해보자하고 남자친구는 엄마한테 연락한걸로 화내면서 자기가 해결해오겠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돈이체했던 내역은 다있고 카톡으로 대화내용몇가지는있으나 차용증이나 다른서류를 쓰진않았습니다.
이체내역있음. 작년 통화 녹취된 기록은다있음(통화내용안에 차명의.2000만원 갚을수있다는내용 있음)
올해 빌려간 3500은 카톡기록1개랑 이체내역만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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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변재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귀하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으면 형사고소 가능하고요,
민사 소송으로 대여금청구 소송하여 무난히 판결 받을 수 잇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010-8181-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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