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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 작성일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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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친구가 윤부남인것을 모르고 만났다 해어졌는데 전남자친구 본처가 소송을걸어 손해배상을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민사결과 총 2천만원 배상하라 명령받았는데 통장을 전부다 압류당하여 배상을못하는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차량구매를 하려는데 제 명의로 차를 구매를 원하십니다 혹시 이상황에 제명의로 차를 구매시 차량또한 압류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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