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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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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저는 2025년 3월 18일, 당근마켓을 통해 ‘세라잼 파우제M4 블랙’ 제품을 10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제품이 중고이며 사용감이 없다고 설명했고, 저는 제품을 직접 집으로 배송받은 후 현장에서 판매자의 계좌(농협 3020448689701 박종진)로 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받은 후, 일련번호가 없는 것이 이상하여 세라잼 고객센터에 문의해 본 결과, 이 제품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렌탈 상품이며, 계약자가 ‘박민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객센터에서는 렌탈 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며, 만약 계약자가 렌탈료를 미납할 경우, 회사 측에서 제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판매자는 제품을 다시 회수하고 환불해주겠다고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환불이 확실한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2. 법적 자문 요청 내용
1.렌탈 업체가 제품을 회수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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