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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2021년 결혼 전 예비 배우자의 주택청약당첨(대전)으로 함께 계약금을 납부 했으며, 본인이 예비 배우자에게 2500만원을 송금함. 예비 배우자는 주택청약 상환 계획에 미래 배우자의 소득을 함께 기재함. > > 2. 2023년 5월 결혼을 하였고, 지금까지 혼인신고는 안했으며, 배우자는 대전, 본인은 서울에 거주하여, 월 2회 정도 만남을 이어옴. > > 3. 2023년 9월 대전에서 주말에 함께 지낼 ( 배우자는 상시 거주 ) 전세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송금함. > > 4. 2024년 4월 본인의 외도 사실을 배우자가 알았으며, 이후 용서 후 각자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고 함. > > 5. 2024년 6월 대전 전세집에서 본인, 본인의 친구, 배우자 셋이서 술을 마시다 본인의 친구와 본인의 몸다툼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본인이 배우자를 밀치는 등 몸싸움이 있었음.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죄송하다고 이야기한 후 정리됨. > > 6. 추석 및 설 명절뿐만 아니라 장인의 생일도 함께 챙기며 가정을 이끌어 나감. > > 7. 2025년 1월 본인은 대전으로 내려가 함께 가정을 이어나가고 5월에 주택청약입주를 하고자 기존의 직장을 그만두고 대전에 새로운 직장을 면접보러 다녔으며, 그 결과를 배우자에게 이야기함. (배우자는 예전부터 빨리 대전으로 내려오라고 이야기 했었음) > > 8. 2025년 2월 배우자는 과거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며 함께 사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이야기함. > > 9. 본인은 정말 진심이냐 물었고, 본인의 욕심이였다면서 미안하다고 말했으며, 본인이 집 문제는 어떻게 할것이냐 물었더니 전세집은 계약기간이 남아서 못빼며, 주택청약당첨 집은 아직 모르겠다며 결정되면 답장주기로 함. > > 10. 2025년 5월 위 관련하여 1차로 메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고, 6월에 2차로 메세지를 보내니, 주택청약당첨은 배우자인 본인이 된 것이니 나에겐 권리가 없고, 본인이 받은 피해가 있으니 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함. > > 11. 서로 대화 끝에 배우자는 본인에게 2700만원 중 700만원 ~ 1200만원 정도는 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함. > > 12. 본인은 본인 귀책에 따라 파혼이 됐더라도, 이미 배우자는 용서한 후 함께 가정을 지키기로 했었고, 본인은 대전으로 내려가 함께 살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는 결정까지 했으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판단함. > > 13. 이에 따라 2700만원 중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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