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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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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30~2025.05.30

전세보증금 5000만원(버팀목 대출 3000만원) 근저당 6억(2017.05.26)
잡혀있는 집 계약을 하였습니다.

25년 4월 7일에 안내문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

HUG보증보험은 들지 않았고
찾아보니 소액임차인으로
2700만원은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는
배당요구 종기일(2025.06.09) 전에
법원에 신청 할 계획이고 은행 대출도 연장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되어있습니다.

경매에서 배당을 못 받을 경우에 소송을 통해 남은 2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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