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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 작성일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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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 2천 8백씩 내서
보증금 5천, 시설투자비 약 3천, 기타비용 4백 정도로 김밥가게를 차렸습니다.
한사람은 예전에 김밥가게 경력이 10년이상 있는 사람이고, 두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익배분은 4:3:3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23년 11월 20일, 실제 가게 오픈은 23년 12월 15일부터 영업시작을 했습니다.
아는 사이라 계약서 같은 건 없고, 구두뿐입니다.
이후, 경력자, A, B로 명명할게요.
사업자등록증 외 모든 서류는 경력자로 되어있습니다.
경력자는 가게에서 A와 B의 지분을 다 가져가서 오롯이 자기 가게를 가지고 싶어했습니다.
처음부터 경력자는 A와 의견이 잘 맞지 않아 내보낼 생각이었는데, 기회를 보고 있는 와중에,
A와 B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 사이가 안좋아지자 경력자는 B와 동업을 이어나가고자 했으며,
 A가 투자금과 가게 차릴 때 수고한 비용 2백을 더 달라고 요구하니, 경력자는 동업 22일만에 3천(투자금+2백)을 주고 24년 1월 7일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B에게도 3천 줄테니 알바로 일하라고 제시했는데, B는 이자 아끼라고, 나갈때 달라고 했습니다.
A가 나가고 수익배분은 7:3이 됐습니다.
그리고, B는 하루종일 일하던 것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시간 조정을 해서 일했습니다. 지분 있는 알바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3.5개월(24년 4월 1일)만에 눈치를 보다가 동업을 그만뒀습니다.  B는 투자금 회수를 24년 10월 31일 1천만원, 25년 4월 1일 1천 8백 힘들게 받았습니다.
A와 똑같이 준다던 2백도 못받고,
투자금에 대한 이자도 첫달 120,000입금하고, 그 다음달부터는 경력자는 180,000 씩 보내주겠다고 해놓고 주지 않고, 1년 가까이 끌었습니다.
이럴때 2백과 못받은 이자분을 받을 수 있나요?

2백은 놔두고, 이자라도 달라고 했더니, 가게 차릴 때 들었던 시설비 반환청구를 A와 B에게 하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모르고 투자금을 다 내줬다고, 시설비는 감가상각비인데 뺐어야 한다고, 보증금에서만 돌려주었어야 했는데, 실수했다고.
A와 B가 그만두고, 경력자 혼자 지금(25년 4월 현재)까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B는 못받은 2백과 11개월 이자분 받을 수 있나요?
경력자가 시설반환청구소송을 하면 B는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투자금을 A와 B가 다 받았는데, 시설비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B한테는 투자 원금만 주고, 이제 돈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B에게 불리한 점은 무엇일까요?
B는 원금 회수과정에서 너무 힘들고, 막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계약서는 하나도 없고, 증명할 수 없는 구두와 정황 증거인 카톡메시지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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