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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24-09-2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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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입주 하게되면서 입주박람회 방문하여 인테리어관련 상담을받고 2000이상 인테리어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 250만원을 입금하여였습니다 시간이 2개월정도 지나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서 시공관련 상담전화를 받았고 사정이 안좋아져서 계약취소를 해달라 하였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업체측에서 시간이 오래지나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줄수없다 하였습니다
그런상황이라 그럼 계약금 250만원에 맞춰 중문 및 커튼시공을 하기로 하였고 그후 시공관련 상당 연결 해준다고만하며 차일 피일 미루다 지금은 대표가 연락을 받지않는상황입니다 계약서및 사업자상 대표와도 통화를 하였지만 연락해본다 한 후로 처음 통화한 대표와는 연락이 되질않습니다 현재 한달정도 기간이 지난상태고 이걸로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사기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런상황이라 그럼 계약금 250만원에 맞춰 중문 및 커튼시공을 하기로 하였고 그후 시공관련 상당 연결 해준다고만하며 차일 피일 미루다 지금은 대표가 연락을 받지않는상황입니다 계약서및 사업자상 대표와도 통화를 하였지만 연락해본다 한 후로 처음 통화한 대표와는 연락이 되질않습니다 현재 한달정도 기간이 지난상태고 이걸로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사기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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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사기 고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