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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 작성일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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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상속자가 없는    임차인(주택)이 사망해서 거주 주택내 유품 등을 정리해야하는데, 누구의 동의를 받고
처분이 가능한지, 처분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요?
*전세 보증금은 LH에 반환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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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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