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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 작성일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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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산시 전통시장인 안산시민시장 상인입니다.

안산시민시장은 안산 원곡동 라성호텔 주변 노점상 정비하기 위해서 1997년 초지동 604-4번지에 1만5천여㎡에 연면적 4천9백35㎡ 12개 동을 갖춘 시민시장을 1997년 개장하여 현재 상인수는 188명이고 상가 수는 321개소입니다. 

2024년 현재까지 2년 단위로 사용권 갱신 허가하여 사업 중이며 올해 2024년 12월로 시장 사용허가 불허한다고 통보하고 시장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상인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시장 이주비협의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토지보상법 적용해서 폐업보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안산시민시장부지 매각은 일반 개발과 달리 일정 부분 공익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행정자산 매각은 안산시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상가 세입자도 공익적 목적의 부지매각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라서 『토지보상법』 『공익사업법』을 준용해야한다.  따라서 안산시민시장부지 매각으로 인하여 부득이 상가세입자의 생존권이 침해받게 되는 경우라서 상인들이 종전에 누리고 있던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것에 대한 완전보상이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정당보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안산시민시장부지 매각으로 시장부지의 계획적 정비, 도시기능의 유지·증진, 주택의 대량공급이라고 하는 사업자체가 가지는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안산시 부지매각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부지매각으로 잃게 되는 이익보다 우월하기에 공익사업법을 준용해야 한다.

◇ 토지보상법 준용은 영업시설로서 다른 장소로 이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안산시에서 시민시장 부지 매각으로 생계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영세상인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시장 용도폐지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해야 한다.

그러나 안산시에서는 시장부지 매각이 공익사업이 아니라서 토지보상법 직접적용은 어럽고 인용과 준용해서 2년 치 영업이익 보상해 주겠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2년치 영업보상 근거가 되는 자료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제동향분석 자료를(2023년 3분기 자료 기준) 바탕으로 분기당 780만원으로 영업이익 계산. 일년 매출 31,200,000원 ×21.2%(KCD 발표 영업이익) = 661,440만원 × 2년 13,22,888,000원에 고정 + 재료 = 6,840,000원.  이사비 80만원 포함해서 20,870,000원에 소송할 경우 소송 안하는 조건으로 10,000,000원 더해서 30,870,000원 폐업보상 해 주겠다고 하고 있으며,

저희 시민시장이주비협의체에서는 제조부분 보통인부 단가(86,008원) × 25일 × 2년으로 계산해서 (860,000 × 25 × 24개월 51,600,000원에 고정 + 재료 = 6,840,000원.  이사비 80만원 포함해서 59,239,681 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와 입장차이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전통시장 등록시장을 폐지하고 매각하는 것이 공공의 필요성으로 해당 부지 매각의 결과 안산시의 도시 재개발, 주거지역 정비, 사회 기반시설 확충 등과 같이 공공의 필요에 부응하는 것이라면, 공익사업의 성격으로, 시장 부지 매각 후 공공 인프라 확충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정되어서 전통시장 부지 매각을 공익성을 인정을 인정해 달라고 상인들은 요구 하고 있습니다.

➀ 이렇게 시 부지 매각 또는 공설시장 부지 매각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는지요?

➁ 전통시장 부지 매각이 공익사업법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판례 또는 법률자문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산시민시장 이주비협의체 총무 엄달용 010-3338-5134
이메일 yang1759@naver.com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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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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