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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 작성일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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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보고 연락드립니다~

문의내용: 입양관련문의드립니다
저는 이혼후 재혼했고 저에게 3명의 자녀가있고 현재 전처가 키우고있으며 제가양육비를지급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혼한 아내에게도 3명의 자녀가있고
지금의아내의 남편과는 이혼후 사망한상태입니다.
재혼한지는 1년이 넘었고 현재 아이들과 저와함께살고있는데 입양이 하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친입양과 일반입양이 있는걸로아는데 지금의 아내의
남편이 사망하면서 아이들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고있는상태이고 저는현재 개인회생진행중이라...
어떤입양을 먼저선택해야될지 궁금하고 입양을진행한다면 수임료가어떻게되고  가능성이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문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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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친양자로 입양하면 유족급여 수금자격이 없어지므로 일반 입양 가능하고요, 3명 모두 해서 550만원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적극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입니다.  010-8181-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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