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 작성일24-09-19관련링크
본문
같이 동업하면서 엄마명의로 차를 렌터했는데 차값보증금도 대주었습니다. 사업이 실패해 차를 돌려받으려했으나 채무로인해 주지않고 엄마가 차대여를 1년넘게 내고있습니다. 채무로인해서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파산선고통보도 갔고요. 그래도 차를 돌려주지않는데요. 어떡해할지요. 참고로 저는 운전을 못합니다.
comment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차량 인도 청구의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입니다. 010-8181-4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