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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 작성일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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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동업하면서 엄마명의로 차를 렌터했는데 차값보증금도 대주었습니다. 사업이 실패해 차를 돌려받으려했으나 채무로인해 주지않고 엄마가 차대여를 1년넘게 내고있습니다. 채무로인해서 파산면책을 받았습니다. 파산선고통보도 갔고요. 그래도 차를 돌려주지않는데요. 어떡해할지요. 참고로 저는 운전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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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차량 인도 청구의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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