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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 작성일24-07-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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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주민자치 제안사업 ‘행복하고 신나는 동행’ 보조금의 40만원 건
사실의 내용
7/20 : 차량 임대 문의 (7/21 임대할 차를 문의했는데 없다고 했다고 함)
7/21 : 현장 자가용으로 답사 (당시 윤회장, 이분과위원장, 정국장, 윤 위원 4명)
7/26 : 계약서 작성 (7/21에 가지도않는 버스를 임대하는 것으로 허위 계약서 작성)
7/26 13:39 : 400,000원 카드 결재 (차량을 임대하지않았기 때문에 결재를 해서는 안 되는데 결재를 함)
처음부터 부정행위를 하려고 고의적으로 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라고 함.
그리고 한참 지난 뒤에
허위로 결재한 40만원에서 398,000원을 반환함.
10/30 : 버스회사에서 개인통장인 최국장한테 398,000원 송금
10/31 : 다시 최국장이 개인통장인 이분과위원장에게 398,000원 송금
사실은 처음부터 여행사 차량을 사용하지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여행사와 계약서를 작성해서도 안되고, 카드 결재를 해서도 아니됩니다. 이것은 부정행위로 범죄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자치행정과에서도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까지 처분함
잘못을 했던 몇 사람이 고의적으로 카드깡식으로 했던 잘못함을 책임지지않고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도 안했으며 다른 자치위원들에게 피해를 주어서 끝까지 책임을 밝혀야합니다.
2. 주민자치회 행신역 부스 운영 수익금 228,000원 건
2023 10/3 축제,
2023 10/10 경에 228,000원 개인지급,
윤찬수전회장님은 2023년에 입금을 받았던 것을 입금받지않았다고 했으며
2024 감사 실시 이후 3월 까지만 해도 행신역 부쓰는 지원 자체가 안됐다고 하였다가
피고발인(감사)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2024년 2024. 5/1에 자치회 통장으로 입금했다.
아무 보고도 없다가 6월 주민자치회의 전체회의 때 5/1에 입금했다고 보고함.
그래가지고 회비에 사후 입금된 상태이나 초기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고 고양시 민원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에 대한 평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잘못을 지적한 감사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처음부터 공금을 개인적으로 받았으면서 안받았다고 하면서 감사가 지적을 한 후에 본인에게 입금받아 가지고 있던 돈을 거짓말로 안받았다고 해놓고, 나중에 고양시에서 적발되어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았던 것을 우리 공금을 관리하는 자체 회비 통장으로 바로 입금하지않았음이 밝혀졌다.
감사가 주민자치회 회비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못하여 몰랐다면 228,000원은 회비 통장으로 입금하지않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개인통장으로 받았으니 바로 자체 회비 통장으로 입금했으면 문제가 아니된다고 합니다.
또 개인의 돈이 아니고 공금이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어야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통장으로 받은 228,000원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 공금 자체 회비 통장으로 입금하지않고 민원 제기 후에 고양시청 주민자치과 현장 방문 학인 후에 입금했던 것이 아주 큰 잘못이다.
행신2동 주민자치에 피해를 주었으며, 오히려 피고발인이 고발한 것이 잘못했다고 하기에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잘못을 따져 엄격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별지] [결정종류]
피의자들은 중거 불충분하여 험의 없다.
[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
1. 피의사실 - 피의자들은 1) 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버스를 임대하지 않고, 마치 임 대한 것처럼 40만 원을 허위 견제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행사 대표로 부터 돌려받은 사실, 2) '밥할머니 축제'에 참여하며 행신역 홍보 부스와 관련 하여 피의자는 주최측으로부터 228,000원을 받아 사적 소비하여 횡령
2. 불송치 이유 - 1)항에 대하여, 피의자들은 버스 임차비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대로 진행했을 뿐 보조금을 횡령하고자 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맞으나, 송금희로부터 받은 금액을 주민자치회 활동비로 사용한 사실로 보아 피의자들이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 렵다.
- 2)항에 대하여, 밥할머니 축제에서 행신역 홍보 부스와 관련 고양밥할머니보 존위원회에서 체험 재료비를 1부스당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행신역 체험 부스의 경우 해당 체험 재료비를 활용하여 체험자에게 먹거리 및 음료 수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함에 따라 피의자가 행신역 체험 부스에서 음료 및 과일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부합한다
- 이와 관련하여 피의자는 사전에 사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받은 것으로 인식 하고 있던 점, 행신2동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체험 부스에 대한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는 한 행신역 홍보 부스에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피의자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만 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의자의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불송치(중거불충분) 한다.
결정 종류 안내 및 이의.심의신청 방법
<결정 종류 안내>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둥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이의-심의신청 방법>
◦위 결정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고발인은 제외)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의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는 때 해당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됩니다. ◦ 수사 심의신청 제도(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 -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스증거 등의 허위.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후에도 관할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에 심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협의없음이라고 경찰서에서 등기가 왔는데
1. 고발인은 이의제기를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협의가 있도록 해야 하며 어떠한 내용으로 이의제기(답변)을 해야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2. 횡령이라고 고발은 했지만 업무상 횡령이나 횡령미수 등 다른 것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지?
3. 또 다른 방법으로 제소할 수 있는 지?
4. 까드깡이라고 했는데 무협의라고 하네요. 까드깡은 죄가 안되나요?
5. 처음에는 잘못을 할려고 했는데 지출 내역을 제출했다고 해서 죄가 안되나요?
6. 지출 내역이 맞지도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이의제기를 해야하나요?
7. 인건비 명목으로 228,000원인데 재료비 등으로 했다고 하니까 잘못된 것임
8. 고발인과 회의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횡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로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9. 행정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제댜로 처리가 안되었는데 더 위에 있는 상급기관이나 행정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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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통화하셨던 내용이군요
무료상담의 범위를 훨씬 벋어난 내용이군요
이 정도의 상담은 분량이 너무 많아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