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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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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 접촉사고 관련 상대방에서 대인 및 대물 접수를 했습니다. 사고시점 가입보험이 책임보험이어서 상대방과 형사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 상담 요청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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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책임보험 뿐이기 때문에 대인 사고가 있으면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금액을 잘 협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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