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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 작성일25-03-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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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같은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빌려준 돈의 공증(강제집행효력)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서놓았습니다. 상대방은 불법 사채에도 손을 대어 다니던 직장으로 추심이 들어와 퇴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의 정보 (이름 연락처 다니는 직장) 및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사채업자에게 전달하여 돈을 빌렸고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는 핸드폰 번호를 바꾼 상태이며 시간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은 아무일도 없었구요 보증을 선적도 없고, 상대방과 법적으로 관계도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저의 신상정보(주민등록)을 알고 있는 점으로 저도 모르는 보증과 채무관계가 있을까봐 하루하루 걱정이 됩니다. 카카오뱅크의 신용조회시 연대보증이나 채무에는 아무것도 안나오며 상대방과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제 통장을 통해 상대방이 돈을 빌린적도 없습니다. 이미 시간은 8개월이 흘렀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제가 걱정하거나 혹시나 준비해야흘 것들이 있는지, 또는 상대방이 저 모르게 보증을 설 수 있는건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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