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 작성일24-04-03관련링크
본문
현재 월세로 살고있는데 이사를 하게되어서 다른곳에 집과 월세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살고있는곳에 3월중에 얘기를 하였고 4월 15일에 이사를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께서 입주하려는 사람이 없어 보증금을 당장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19년에 입주하여서 계약기간이 지난상태인고 작년에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여서 5만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하는말이 작년에 5만원 올린것이 재계약 한것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재계약 관련하여 얘기한 부분도 없어고 계약서 작성한것도 없었고 5만원을 올렸으니 재계약 한것이라고 갑자기 얘기하네요. 이런상황에서 보증금은 바로 돌려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월세를 올리는 시기에 작년 4월에 갑자기 연락하여 월세를 올렸다고 합니다. 미리 얘기를 하지않고 갑작스레 전화해서 올렸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부동산에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월세를 올릴때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작년4월에 전화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부동산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부분도 문의드립니다
현재 살고있는곳에 3월중에 얘기를 하였고 4월 15일에 이사를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께서 입주하려는 사람이 없어 보증금을 당장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19년에 입주하여서 계약기간이 지난상태인고 작년에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여서 5만원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하는말이 작년에 5만원 올린것이 재계약 한것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재계약 관련하여 얘기한 부분도 없어고 계약서 작성한것도 없었고 5만원을 올렸으니 재계약 한것이라고 갑자기 얘기하네요. 이런상황에서 보증금은 바로 돌려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월세를 올리는 시기에 작년 4월에 갑자기 연락하여 월세를 올렸다고 합니다. 미리 얘기를 하지않고 갑작스레 전화해서 올렸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부동산에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월세를 올릴때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작년4월에 전화해서 올렸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부동산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부분도 문의드립니다
comment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4월 15일에 이사를 한다면 30일 이전인 3월 15일 이전에 통보를
했어야 하고요, 3월 말에 통보를 했다면 4월 말에 이사할 권한이 생깁니다
다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 후에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들기를 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못 받으면 이사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쩔수 없이 집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