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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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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물주(4명 중 1명)가 원래 운영하던 가게 자리에 권리금 4천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가게 철거도 저희가 다했습니다)

건물주는 권리금을 받으면 안된다고 법률상 그렇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건물주 중 한분도 건물주가 권리금 받으면 안되는거 아니냐고 그랬었습니다

이번달 2/20에 임대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아직 돌려주지 않은 상태고

건물주 중 본인 지인이 가게 들어올건데
저희한테 권리금 2천만 깎아서 받으면 안되냐고 하는데
저희는 원래 처음에 냈던 권리금4천을 받을 수 있는지와 건물주가 권리금을 받는거 자체가 법률상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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