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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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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아내의 단독 명의로 바꿀 시 부부간의 증여세나 취득세가 발생할까요?그리고 남편이 아파트는 온전히 아내의 재산이라 명시하고 후에 이혼 할 시 이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서 재산 분할을 할 것이다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는 다면 이혼 시 효력이 발생 할까요?참고로 20년차 아이가 둘 부부이고 전업인 아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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