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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25-03-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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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용하면서 계약 만로에관하여 피해자모임 비공개 카페에 가입하여 민원제기하였고 민원넣을때 자료들을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서 카페장님이 서류를 보내주어 내용을 바꾸고 카페장님이 다시한번 봐주고 부드럽게 수정해준다고하여 카페에 민원내용 서류를 올렸는데요 헬스장 측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 민원내용 파일에 있는 본인들을 연락처와 이름등을 캡쳐하여 저를 개인정보유출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해당건에관하여 카페장의 아는 지인 변호사분께서는 노출된 개인정보는 이미 헬스장 홍보용 인스타그램등에 명함등으로 노출이되어있는 상태이며 이는 공개된 정보였음 (이에대한 사진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모임 카페도 피해자 6명이모인 비공개 카페이고 비공개 카페에 공개된정보라 하더라도 제3자에게 노출되지않은 상태로 간주된다
신고서작성이라는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이용된것이라 목적에 정당성도 있음
불법적 의도가 없었고 정보를악용하는것이 아닌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현재 헬스장측에서는 저를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하였고 조사가들어가기전에 합의해준다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일이처음이라 어찌해야할지 막막하여 이렇게 문의드려요
해당건에관하여 카페장의 아는 지인 변호사분께서는 노출된 개인정보는 이미 헬스장 홍보용 인스타그램등에 명함등으로 노출이되어있는 상태이며 이는 공개된 정보였음 (이에대한 사진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모임 카페도 피해자 6명이모인 비공개 카페이고 비공개 카페에 공개된정보라 하더라도 제3자에게 노출되지않은 상태로 간주된다
신고서작성이라는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이용된것이라 목적에 정당성도 있음
불법적 의도가 없었고 정보를악용하는것이 아닌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현재 헬스장측에서는 저를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하였고 조사가들어가기전에 합의해준다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일이처음이라 어찌해야할지 막막하여 이렇게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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