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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은** 작성일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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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고 /채권자
B  피고 /채무자 /토지소유자
C  피고/ B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
      본 피고는 사망하고 상속인4명

2021년3월
원고 100%승소

A와B 소송비용은 B가 부담하고
A는 강제 집행할 수 있다

A와C 소송비용은 각 자 부담하고
B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말소 이행하라

<질문>
C가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비용을
A에게 청구하여 A가 거절하자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안해줌

A가 강제집행권한을 발동하여
직접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를 끝냄

A가 C에게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에
소요한 제반 경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소송비용액확정청구
집행비용청구
손해배상청구

어느 것으로 청구를 해야 합니까

서울에서 강원도 정선까지
하루 꼬박 걸려  직접 말소등기했습니다

금액을 떠나
판결을 무시하고 행하지 않는
행위가 너무 괘씸합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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