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 작성일21-04-27관련링크
본문
저는 지금 상해죄 형사고소에 있어 피고소인을 고소해놓은상태이며 합의 할 생각 없이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저와 피고소인 둘다 담당 형사분을 만난상태이고 피고소인은 1-2주 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민사소송도 같이 준비해 제가 겪은 정신적, 신체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싶습니다. 준비를 하고싶은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상태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까요? 참고로 합의금을 50만원 중 17만원만 받은상태입니다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