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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21-04-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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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문제가 생겨 감사가 진행이됐고 여러건의 시정명령과 부정수급으로 5월1일부터 운영정지 1년 원장자격정지1년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필요경비 정산내역서는 아직 받아보지도 못했고 필요경비 초과수납이 발견됐다 그랬고 교재비로도 이중수납이 됐습니다. 엄마들은 그런 불합리하게 납부된 돈에대해 당연히 돌려받고 싶은데 시청에서는 시정명령건에 대해 다른 전체부모들에게 알릴 의무는 없고 원장재량이라 하고 시청에서 돌려줘라 마라할 권리가 없다 합니다.그럼 당연히 원장이 바보도 아니고 알리지않을것같은데 말이죠.
민사로 진행해서 받아라하는데 피해금액이 얼마만큼인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무엇하나 받아본게 없어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증거가 있어야할텐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소송을진행해서 초과납부된 필요경비금과 교재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필요경비 정산내역서는 아직 받아보지도 못했고 필요경비 초과수납이 발견됐다 그랬고 교재비로도 이중수납이 됐습니다. 엄마들은 그런 불합리하게 납부된 돈에대해 당연히 돌려받고 싶은데 시청에서는 시정명령건에 대해 다른 전체부모들에게 알릴 의무는 없고 원장재량이라 하고 시청에서 돌려줘라 마라할 권리가 없다 합니다.그럼 당연히 원장이 바보도 아니고 알리지않을것같은데 말이죠.
민사로 진행해서 받아라하는데 피해금액이 얼마만큼인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무엇하나 받아본게 없어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증거가 있어야할텐데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소송을진행해서 초과납부된 필요경비금과 교재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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