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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 작성일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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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8년넘게 매장을운영해오다 8월에 2년 재계약을하였습니다..
묵시적계약이 아닌 정식 계약서를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계약후에 9월에 개인적 사정으로 매장을 이동..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임대료를 매달 내고 있는상황인데 묵시적 계약일경우에는 3계월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내용을 전달고지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보증금반환을 요구할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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