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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 작성일25-07-0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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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푸드트럭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23년 8월 26일-9월 3일까지
더리얼컴퍼니의 이기욱 대표의 모집으로 광명 BBF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행사주최는 제네픽페스타이며
여러 트럭의 참여, 중앙포스의 사용으로
제네픽 페스타는 행사후 50프로의 대금을 푸드트럭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못받았습니다.
더리얼컴퍼니는 제네픽컴퍼니를 형사소송걸었고
현재상황은 검찰에 넘어가서 재판 날짜는 아직 안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이기욱대표의 모집으로 20대정도 되는 트럭이 대금을 못받았고
그 금액이 8천만원정도 됩니다.
모집된 트럭들이 더리얼컴퍼니 이기욱대표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23년 8월 26일-9월 3일까지
더리얼컴퍼니의 이기욱 대표의 모집으로 광명 BBF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행사주최는 제네픽페스타이며
여러 트럭의 참여, 중앙포스의 사용으로
제네픽 페스타는 행사후 50프로의 대금을 푸드트럭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못받았습니다.
더리얼컴퍼니는 제네픽컴퍼니를 형사소송걸었고
현재상황은 검찰에 넘어가서 재판 날짜는 아직 안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이기욱대표의 모집으로 20대정도 되는 트럭이 대금을 못받았고
그 금액이 8천만원정도 됩니다.
모집된 트럭들이 더리얼컴퍼니 이기욱대표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