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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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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준비 과정입니다.
전 40대 자녀 중 고등 학생 2키우는 아빠입니다.
아내는 싸우고 나간지 5~6개월 됐고
아내가 제 건물 관리 하면서 수익을 생활비로 사용했는데 집 나간 이후로 모든 생활비 단절과 모든수익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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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건물이 공동 명의이면 임차인들에게 임료를 지분에 따라서 나누어 입금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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