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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 작성일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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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판매를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3주정도 전에 스마트스토어 관리업체와 대면 상담 후
계약을 했는데 결제대금처리문제로
먼저 50만원을 카드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익일에 하기로
했었습니다 업체에서는 50만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죠 라고
했는데 다음날 오전에 제가 철회를 하고 싶어 카드취소를 요청했고 업체측에서 처음에 계약해지 위약금이 결제 금액의 20퍼센트이니
해줄수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계약체결이 되는건 모든 금액이 완납되었을때부터 효력이 있고 계약금관련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했더니 담당자에게 다시 얘기하겠다고하면서
현재까지 취소가 이뤄지지않고 있습니다
연락할때마다 담당자에게 연락하겠다는 말만 하구요

혹시 이부분에서 업체측이 끝까지 미루면 제가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면 환불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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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일단 신고하시면 소비자고발센터에서 환불을 권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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