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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 작성일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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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컴바인 이라는곳에서 10년전에산 리조트 회원권을 매입 하면서 국세납부를 해야 해서 카드 할부3.900.000을 12개월 진행중이며 이것도 3개윌안에 돌려준다 하여 결재했는대  15일지나고 나서 다른 사람이 와서 가치. 하락이 생겨 회사보유  코인 으로 대채 지급을 하는대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자 이상 해서. 기존의 것으로 진행 하겠다고  마무리 하고  기존 담당자에게 전화 해서 해지를 원한다고 하니. 위약금이 발생 한다고 하는대 아직 본사랑 통화는 안했는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두 컴바인 이란곳이 사기로 고소가 진행하는곳도 있던대 
변호사비 나가는것도 부담이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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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모두컴바인은 회원권 매매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결제를 유도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백만 원의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약속된 금액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 결제 요구로 인해 더 큰 손실을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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