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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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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포상금신고하는 업체인데 원장님이 대출받아 투자하면  이년후 돌려준다해서 법무소가서 작성까지했습니다..이년후 기간이끝나면 준다해서 기다렸는데 사업장이없어져서 받을수 없다는거에염..제가 빚이 많다는걸 아시곤  약정서를 써줌 돈생기는데루 준다해서 써주고 원장님도 써주셨는데 지금은 연락이 안돼는 상황입니다..계약서는 원장님이 아닌 대표님 명의로 돼어있어 어찌할수없구요..근데 나중에 약정서 쓸때알았는데 둘이 부부라하더라구염!대표님과는 원장님이랑 연락이 안돼 짐껏 기다려보라구 가끔 연락하다 대표님도 원장님하구 연락이 안됀다구 저와두 연락이 안됍니다..정말 받을길이 없을까요?원장님은 인터넷치면 방송에 나오시는데..정말 답답합니다..아직도 대출금은 갚고있는데 말입니다..방법이 있음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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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법무소에 가서 작성한 것, 약정서 등을 찍어서 문자로 보내주면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010-8181-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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