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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작성일24-10-1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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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 상속받은 토지에 16년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0년이내 상대방과 금전거래 및 소통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근저당권 말소소송 가능할까요?
10년이내 상대방과 금전거래 및 소통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근저당권 말소소송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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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네 근저당설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말소 소송 가능합니다.
본 로펌에 의뢰하시면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입니다. 010-8181-4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