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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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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5일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아버지랑 둘이 조사를 받고왔어요 아버지가 쓰시는 번호랑 제번호로 주문을 했다고해서요 같이 조사 받았어요 그리고 9월22일에 하나 더 추가되서 조사 받으라고 해서 가서 얘기 다 하고 담당형사분이 합의 하는게 낮다고 해서 합의를 봤어요 가게 전화번호 받고 합의하겠다고 얘기하고 9월 30일에 합의하고 합의서 얘기를 못하고 까먹고 있다가 청주지방 검찰청 충주지청 검찰청 송치된다는 카톡을 보고 경찰분한테 합의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연락이 없어서 10월 7일에 검찰청 넘겨다고 해서 그러면 합의서 보내면 되는거라고 말을 했는데 송치가 되서 검찰청이랑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화요일에 검찰청에 연락을 해서 우편으로 합의서 보냈어요 담당검사한테 보냈어요 수요일에 검찰청에 전화해서 얘기했는데요 지금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니까 수원지방 검찰청 여주지청으로 이송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합의서가 같이 이송 되는거에요??수원지방 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처분결과 나오는거에요?? 벌금 낸 돈이 없어요 자세히 얘기 해주시면 좋겠어요 바로 검사처분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제가 파산도 하고 있어서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있어요 불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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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여주지청에서 처분을 할 것입니다
죄면과 범죄의 내용에 따라서 벌금이 조금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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