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곽** 작성일23-10-23

본문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입니다.
현재 분양신청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가 1가구2주택자 여서 추후 이주비를 지원받지 못할듯 합니다(분양신청 당시는 이주비 사항을 알지못함).
추후 분양계약을 하지않으면 현금청산을 받을수는 있지만,
아예 분양신청 자체를 취소(빠른 현금청산을 위해) 하고자 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