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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 작성일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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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당시9세2022년12월25일 영화관에서팝콘먹다 쇠덩이가나와 팝콘과함께 씹어서넘겨  아파서응급실다니면서 치료비160000정도이고 위자료 180만청구해서 소송했는데 기각되어. 항소신청한상태 치료비30%청구.  왜냐면 법원에서 피고측에서. 30%로 줄수있다고 하였기에. 저도 빨리끝내고싶은마음에 작성하였음  법정에서 판사님이 피고에게 치료비 지급하면좋겠다 하니까피고는30%주겠다하였고 다시판사님께서 왜 이미지때문인가 질문하니 피고는 그렇다고 대답하였음 그렇게 해놓고  원고 기각하니까  판사님이 꽤심한생각이 들었음  항소한면  어떻게 될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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