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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 작성일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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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부부의 이혼소송상담 가능할까요? (남편측의 주취폭력이 주원인 입니다. 친구가 직접상담하기 꺼려진다하여 대신 의뢰합니다. 근무중에 연락을 못받아서 7시쯤 이후 퇴근후 문자등의 상담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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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의뢰를 한다면 어차피 당사자 본인이 한번은 본 로펌에 오셔야 합니다.
다만, 친구분이 대신 초기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됩니다.
주취폭력은 절대적인 이혼 사유가 되므로 이혼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본 로펌은 이혼소송에 특화된 로펌이므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받고, 만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리더스 이혼상속센터 010-8181-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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