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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 작성일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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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에 경호처 학원에서 7월 치 학원비 28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 후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일주일 뒤에 환불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원 방침상 익월 말에 환불을 해줄 수 있다고 해서 한 달을 기다려 환불을 하러 갔지만 학원 사정이 안 좋아서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고 하고 현재까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연락을 회피하거나 여러 가지 핑계를 말하면서 환불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에게 소송을 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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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자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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