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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 작성일24-10-1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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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드립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아버지께서 제명의사업자로 주유소 공사계약을 하셨고 자재매입을 하게되었습니다.
자재는 일부 땅속에 묻히고 일부 반납을 하는 구조입니다.
자재임대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의 임대료나 자재대금은 주유소측에서 받기로 협의를 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셨고 주유소측에서 두달의 임대료를 지급했는데 그 이후 주유소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못받은 임대료와 자재대금에 대해서 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1심판결이 난 상태이고 자재업체는 제 통장들을 압류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 계약내용과 재판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어느 날 갑자기 압류통보를 은행에서 발송 된 문자를 통해 알게되었고 그제서야 아버지께 이 내용들을 전해들었습니다.
계약서를 서명한적도 본적도 없는 저는 그 청구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수있을까요?
청구 금액은 1억정도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아버지께서 제명의사업자로 주유소 공사계약을 하셨고 자재매입을 하게되었습니다.
자재는 일부 땅속에 묻히고 일부 반납을 하는 구조입니다.
자재임대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의 임대료나 자재대금은 주유소측에서 받기로 협의를 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셨고 주유소측에서 두달의 임대료를 지급했는데 그 이후 주유소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못받은 임대료와 자재대금에 대해서 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1심판결이 난 상태이고 자재업체는 제 통장들을 압류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그 계약내용과 재판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어느 날 갑자기 압류통보를 은행에서 발송 된 문자를 통해 알게되었고 그제서야 아버지께 이 내용들을 전해들었습니다.
계약서를 서명한적도 본적도 없는 저는 그 청구분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수있을까요?
청구 금액은 1억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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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유선상담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