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 작성일24-10-14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파크에서 지난 6월에 아이패드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판매자 측에서 자신들이 정산을 못받고 있으니 인터파크 측에 환불처리를 받아 입금해주면 판매 금액에서 20프로 할인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환불처리를 받은 상태인데, 저는 제가 구매한 190만원에서 20프로 할인을 생각했고 상대는 정가인 213만원에서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상대측이 말한 금액으로 입금해야하는지, 입금을 안하거나 제가 생각한 금액으로 입금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comment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