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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 작성일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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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조그만 프렌차이즈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이사로 내놨지만  경기가 안좋다 보니 쉽게 양도가 되지않자  지인이  본인이 해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다보니 고소한 상태고  현재 가게를 인수할정도의 돈은 없습니다.  저도 굳이 급한돈은 아니라서 생각중인데  일부만 받고  나중에 본인일이 해결되면 주던가 한다고 차용증을 써서 공증을 했주겠다합니다.  잘 아는 사람이라서 저도 그러고 싶지만 금전적 문제라  어떤 방법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는 본인명의로 되어있는거 같은데 1년~2년 사이 해줄수 있다하는데 그러지 못할겨우를 대비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일은 알수없는지라 혹시라도 문제가 될경우 제가 확실하게 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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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아파트가 본인 명의라면 못받은 금액에 관하여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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