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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 작성일25-02-0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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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렌트카 회사에 근무중인데 보유중인 차량을 24년도 4월에 도난을 당했습니다.
현재 경찰에 접수 중에 있는데 해당 차량이 25년도 2월 갱신시점이라 렌트카공제보험에 문의를 하니
말소나 도난이 아니면 자차보상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에 재문의를 하니 렌트카는 일단 서류 작성하고 대여를 해준거라서 도난이 아니라 횡령에 적용되어 렌트카는 도난 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사고 진행중인 서류는 증빙 할수 있다고 하는데 렌트카 공제에선 말소나 도난이 아니면 자차 보상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데 자차 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경찰에 접수 중에 있는데 해당 차량이 25년도 2월 갱신시점이라 렌트카공제보험에 문의를 하니
말소나 도난이 아니면 자차보상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에 재문의를 하니 렌트카는 일단 서류 작성하고 대여를 해준거라서 도난이 아니라 횡령에 적용되어 렌트카는 도난 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사고 진행중인 서류는 증빙 할수 있다고 하는데 렌트카 공제에선 말소나 도난이 아니면 자차 보상이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데 자차 보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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