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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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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보증금 미지급 관련해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제가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했는데요(중개 수수료도 지급함)

집주인분이 미국에 있어서 돈을 줄수없다고 하여 보증금을 부동산중개인에게 주고 저에게 전달해주기로 했습니다. 구두로 합의 하였습니다. (집주인이 미국에있어 이 부동산 중개인에세 20년 넘께 부동산 관리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입주당일 새로운 세입자 분께서 실수로 집주인 계좌로 입금 하게 되었는데
부동산은 아무것도 할 수없다
돈을 줄수 없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법적인 조치 할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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