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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 작성일23-09-2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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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A양이 가지고 있던 저희아이 휴대폰을 피의자가 절도해서 파손했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들은 피의자 연락처를 알려줄수 없으니 정보공개사이트에서 신청하라 해서 했는데
민사절차를 위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일반인
에게 공개될시 다른 용도로 이용될 위험성
을 무시할 수 없음.
청구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받지 않는 다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
되므로, 피의자 개인정보는 비공개 결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변호사 선임밖에 방법이 없나요?
겨우 백만원 남짓인데..어떻게해야 하나요?
민사절차를 위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일반인
에게 공개될시 다른 용도로 이용될 위험성
을 무시할 수 없음.
청구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받지 않는 다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
되므로, 피의자 개인정보는 비공개 결정
이렇게 나왔습니다.
변호사 선임밖에 방법이 없나요?
겨우 백만원 남짓인데..어떻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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