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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 작성일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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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인과 전세기간 발생한 전세물건에 대한 수리비 문제로 분쟁중입니다.
전 22년 12월9일 입주하였으며 24년 7월25일자로 만기 예정입니다(계약 2년전이지만 이부분은 협의되었습니다)

사건의 대상은 2개입니다.
1. 인덕션
입주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사용중 문제가 발생(24년 1월, 사실 그전에도 문제는 있었으나 크게 언급하지않다가 처음언급한게 1년이 지난 시점이다 보니 집주인은 제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세입자전 수리를 위해 집주인이 직접 수리하였고 수리업체에서 내부 물기가 나와 사용중 파손이 맞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합니다.) 집주인에게 알렸으나 수리불가(당시에는 말하지 않았으나 초기에 제가 오래 산다고 생각하여 추후 수리비 청구할 예정이였다고 합니다)
수리비용은 20만원 나왔습니다.
2. 욕조
욕조도 입실 당시에는 정상이였으나 어느순간(언제인지 모릅니다) 벽면과 떨어져 기울었습니다. 욕조의 변형은 집이 오래되면 일상적인거라 생각치 않았고 단순간 실리콘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이부분도 새 세입자의 요청사항에 따라 수리를 위해 집주인이 방문하여 상태를 보고 임차인의 파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수리비는 아직 수리전이지만 집주인이 알아본 견적을 45~70, 제가 알아본 견적은 15~25이나 제가 선택한 업체를 하여도 이후 정상여부 다시체크하여 재공사도 이루어질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수리비 20+70=90만원 정도의 비용을 요구하나 제가 못 줄시 전세금반환시 공제를 예고한상황입니다.

집주인은 계약서상 명시된 특약사항
1. 본 물건의 상태를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였으며 현시설 상태에서의 전세계약이다.
2.임차인은 하자보수에 협조하여야하며, 시설파손시 원상복구하여야한다(자연마모 제외)
을 강조하며 수리의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고 합니다

일단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오늘 서로 0원과 90만원의 격차를 조율해 보고자 15만원를 이야기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요청사항은 전세만기 당일(7월25일)제가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 집주인과 시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왠만하면 부동산 중개인과 집주인, 저 3자가 함께 집 내부를 확인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예정입니다. 이상황에서 집주인의 다른 수리비 요구와 전세 보증금 전액 미반환(1~200만원) 공제 시 제기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당일 전세퇴거 3자 확인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인으로 요청할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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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본 사안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사진 등으로 증거를 남겨 놓고
협의가 안되면 소액이지만, 소송으로 가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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