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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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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던 당구장을 지금의 운영 해주시는 분에게 맡겨서 약 5~6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분이 운영하다 권리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본인이 많이 가져가

는 식으로 계약서를 진행 하였는데 코로나 등의 사정으로 최저로 생각 하는 권리금 보다도

더 적은 금액을 받을 예정으로 계약이 진행 예정 중입니다. ( 초기 권리금등 자본으로 3억 5

천 정도가 투자된 금액 계약서상으로 2억을 권리금으로 받았을시 지금 운영하는사람이 7천

3억을 받았을시 1억4 천을 가져간다고 지금운영하시는분이 자필로 작성 하였으며 계약상

저희한테 투자로 8500을 하기로 하였으나 한참 부족한 금액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운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 한테 갚는다는 내용을 추가로 작성하고 계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지금 당구장을 인수하시려는 분이 1억 6천에 계약을 진행 할 예정인데 지금 운영해주시는

분은 저희의 1억 3천은 인정하더라도 본인한테 5천을 빌려주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든 뭐든

못나가겠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년이 넘는 시간동안 저희는 이분한테 맡기며 저희가 받은 수익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중간 중간 가게 운영하던 분의 사정으로 병원비든 본인이 더 썻다며 추가로 가게 매매시에

저희한테 더 주겠다는 문자를 저희는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이 진행 되었을시 지금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저희가 법
적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

정보를 찾아봤을때 지금들어오려는 계약자랑 계약을 진행하면 지금 운영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그냥 진행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영업방해로 신고하면 되는건지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여 상담을 받아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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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우선은 내용증명으로 다른 계약자가 나타나면 가게를 비우라는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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