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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 작성일23-10-1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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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상담을 신청합니다.
간략한 내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구관계에서의 다툼으로 연속 10시간이 넘는시간동안 욕설을퍼부으며 무릎을 꿇리고 손으로 빌게 만든 경우 피해보상을 청구하는것이 가능한지.
친구관계에서 지식과 정보전달, 계약서작성에 대한 도움 등으로 금전을 요구할수 있는지. (도움요청보다 제공권유가 우선했음)
위에 언급한 도움으로 업무절차를 배운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손실을 방지함으로써 발생)에 대해 50프로를 도움을준 친구가 요구했는데 지급의무가 있는지.
위의 계약서작성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계약서작성시간이 길어지자 생업을 못하게 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은경우 보상청구가 가능한지.
계약당사자 2인과 계약서작성을 돕는 제3자 1인이 합의하에 모든 내용을 녹음하며 각자 같은 내용에 대해 수기로 작성한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아직 서명하지 않았음)
계약당사자2인이 계약서상 패널티항목으로 제삼자1인에게 계약 위반시 항목당 50만원을 지급해야하는 조항을 계약서에서 빼고자 의사를 표시했을 때, 자신의 지식을 이용만하고 보상을 지불하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함. 이런경우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도움의 대가로 무언가 제공하겠다는 말은 한적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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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내용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구관계에서의 다툼으로 연속 10시간이 넘는시간동안 욕설을퍼부으며 무릎을 꿇리고 손으로 빌게 만든 경우 피해보상을 청구하는것이 가능한지.
친구관계에서 지식과 정보전달, 계약서작성에 대한 도움 등으로 금전을 요구할수 있는지. (도움요청보다 제공권유가 우선했음)
위에 언급한 도움으로 업무절차를 배운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득(손실을 방지함으로써 발생)에 대해 50프로를 도움을준 친구가 요구했는데 지급의무가 있는지.
위의 계약서작성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계약서작성시간이 길어지자 생업을 못하게 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은경우 보상청구가 가능한지.
계약당사자 2인과 계약서작성을 돕는 제3자 1인이 합의하에 모든 내용을 녹음하며 각자 같은 내용에 대해 수기로 작성한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지.(아직 서명하지 않았음)
계약당사자2인이 계약서상 패널티항목으로 제삼자1인에게 계약 위반시 항목당 50만원을 지급해야하는 조항을 계약서에서 빼고자 의사를 표시했을 때, 자신의 지식을 이용만하고 보상을 지불하려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함. 이런경우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도움의 대가로 무언가 제공하겠다는 말은 한적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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