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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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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1540만원이자없는원금이구요
민사소송했지만 상대쪽에서파산신청해서제가졌고요
그래서 형사소송하고싶은데조언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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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갚을 생각 없이 대여를 하고 파산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02-6085-3200 으로 전화를 주시면 안내해드리고 방문하셔서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검토하고 진행여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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