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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작성일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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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죄송합니다 문의사항은 장모님이 아파트 한체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LH에서 보중금 대출을 받았고 금액은 8천만원인것 같아요 지금 현제 장모님 한데 보중금 송금또 않하고 월세하고 각종 생활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세입자가 거주중 장모님 아파트에 방문도하 지인 말로는 집으로 들어가려고하니 주거 친입제로 형사 처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LH측에서는 대출금 을 상환을 하지 않으면 장모님 명의 아파트가 압류 처분한다 합니다 방법이 없나요 > >

 

 

 

 

임차인이 보증금 대출을 받았으면 보증금을 임대인이 받은 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입주를 하였을텐데요. 보증금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는데 입주하게 하였다는 말인지요. 아니면 보증금대출이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송금하고 계약만료시 대출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튼 임차인을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자진명도 하지 않는 경우 건물명도(인도) 소송을 진행하셔서 판결문을 얻은 이후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상담을 위해서 법무법인 리더스 상담실(02-6085-3200)으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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